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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노동정책 속도조절, 국회 문턱에 걸려 난항…‘탄력근로 확대·최저임금 개편’ 입법 안갯속
여야 의견차 여전히 평행선 3월 임시국회내 처리 미지수
환노위 22일 전체회의 지연시 다음달 3일 최종 의결목표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저임금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 이른바 ‘친노동정책 속도조절’이 최종 관문인 입법작업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채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개편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시한인 이달 31일까지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21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까지 환노위 소관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고 22일 열리는 상임위 제5차 전체회의에서 환노위 소관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3월 임시 국회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최종 의결까지 갈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환노위는 심의가 늦어질 경우 4월로 넘겨 1~2일 추가심의를 진행한 후, 3일 열리는 제6차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지난 15일 오전 상임위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울 보면 이 두 법안 모두 이달내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는 지난 18일 열린 첫 번째 법안심의에서 3월 임시국회 기간 중 이들 현안에 대해 논의를 마무리짓는데 동의했지만 법안 세부 내용을 두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그대로 상정하자는 입장이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합의한 도출까지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노동계 역시 탄력근로제 확대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 등을 반대하며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에서 일찌감치 이탈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강행 시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공익위원 구성 및 결정 과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만 78개에 달하고 이 중 26개가 최임위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나 결정기준 개편을 담은 개정안들도 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의 규모별 구분 적용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 포함 여부 역시 뜨거운 이슈다. 최근 정부는 기업지불능력을 제외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기업지불능력과 생산성, 실업률 등 구체적인 지표를 반영해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이달 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선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안 심의를 요청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입법이 3월을 넘기게 되면 현행법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열리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와 심의 의원들은 개정안에 부칙을 둬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일정기간 미루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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