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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 “총기 사용 권리아닌 특권…모든 종류의 ‘반자동’ 총기 즉각 금지”
군형 반자동무기, 공격용 소총 전면 금지
위반시 최소 4000달러 벌금과 3년 징역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21일(현지시간)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사원 총격테러에 사용된 것과 같은 군형 반자동무기(MSSA)와 공격용 소총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뉴질랜드 정부가 추가적인 총격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5일 발생한 총격 테러에 사용된 것과 같은 모든 종류의 ‘반자동 총기’의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이날 “총격 테러가 발생한 지 엿새 만에 우리는 뉴질랜드 내에서 군형 반자동무기(MSSA)와 공격용 소총의 전면 금지를 선언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날 발표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률은 의회의 ‘기술적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11일께 재정될 예정이다.

총리는 무기 소유주들이 환매 계획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총기를 반납하는 자진신고 기간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총기를 MSSA로 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관련 부품들도 금지된다. 금지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최고 4000달러의 벌금과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정부가 총기를 되사들이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약 1억~2억 뉴질랜드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던 총리는 “이 비용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불해야할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주 총격 테러 범인인 브렌튼 테런트는 AR-15 포함한 반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채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사원에서 총격 테러를 감행, 50명을 살해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총기를 개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런트는 지난 2017년 뉴질랜드에서 총기 면허를 딴 것으로 알려졌다.

아던 총리는 새로운 규제 도입이 총기 소유주들에게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많은 이들이 법 안에서 행동할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오리 사냥에 주로 사용되는 22구경 소총과 샷건을 포함해 농장에서 해충을 통제하거나, 동물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총기는 규제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튜어드 내쉬 뉴질랜드 경찰총장은 정부의 발표와 관련, “뉴질랜드에서 화기를 소유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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