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가성 없다'는 윤중천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왜?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건설업자인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시기를 전후해 각종 형사 사건에 휘말려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과거 검찰은 윤 씨의 성 접대에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의혹을 키웠다.

22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윤 씨는 2004년과 2006년 각각 다른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 13억 원과 320억 원을 제때 갚지 못해 2009년 2월 소송을 당했다.

사정당국은 윤 씨가 2005년과 2008년에 다른 사람 명의로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 대의 돈을 빌리고 재력가 행세를 하며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 피해자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故) 강금원 회장도 있었으며 피해액은 4000만 원이었다.

결국 은행은 윤 씨가 60억 원을 들여 지은 강원도 원주 별장을 경매에 넘겨달라고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윤 씨는 경찰로부터 경매 참가자들의 신원을 불법으로 제공받아 무마시켰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경매방해로까지 이어진 윤 씨의 사기행각은 김학의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시기인 2007~2008년과 겹친다.

당시 춘천지검장이었던 김 전 차관의 관할지가 바로 경매로 처분될 위기에 놓였던 ‘원주 별장’이 있던 곳이다.

노컷뉴스는 윤 씨의 사기행각과 당시 김 전 차관의 지위를 고려하면 대가성이 충분히 의심되지만 검찰은 이를 입증하는데 소극적이었다고 전했다.

당시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 통신사실조회와 출국금지, 압수수색 영장 등을 10차례나 기각했다.

검찰은 “대가성 있는 성 접대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윤 씨와 김 전 차관에게 ‘혐의 없음’처분을 내렸다. 또 단순한 성매매일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다.

결국 이번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재조사 과정에서 당시 제대로 밝히지 못했던 ‘윤중천 성 접대 리스트’존재와 대가성 입증 여부 등이 향후 수사의 성패를 가를 가늠자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라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