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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기 사퇴, 도덕이 법을 눌렀다
12일 자진사퇴를 표명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청문회 단골 메뉴라는 위장전입이나 탈세, 병역비리 같은 논란은 하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 서보지도 못했다. 정 후보자는 “재판없이 사형 선고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법적인 하자가 없는 그를 괴롭힌 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재산증식 과정이었다.

정 후보자는 2007년 11월 대검 차장 퇴직 직후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로 들어가 7개월간 7억원을 받았다. 한 달 월급이 1억원인 셈이었지만 청와대는 “탈세·범법 사실이 없다”며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와 날을 세워온 천정배 민주당 최고의원조차 “대검 차장 정도 하다가 나가면 월 1억원씩 받는 것이 현 법조계의 현실이기도 하다”며 “정 후보자는 공직생활을 청렴하게 해온 분”이라고 엄호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30년 간 검찰 생활한 경력이 있다”며 여전히 억울함을 나타냈다.

그러나 ‘억대 연봉’도 아닌 ‘억대 월급’을 대하는 여론은 싸늘했다. 경기 침체와 치솟는 물가에 신음하는 국민들은 ‘그들이 사는 세상’을 용납하지 않았다. 여기에 정 후보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하면서 월급이 두 배 넘게 뛰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과도한 ‘전관예우’논란은 보험성·스폰서 의혹으로 커졌다.

또한 최근 4년 간 예금 증가액 7억1000만원 중 1억9000만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과 정 후보자 부인이 양도성예금증서(CD)와 계를 통한 재산 증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법정 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현금 수입원”이라고 밝히며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계속 항변했지만 도덕적 상처만 커졌다.

급기야 야권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까지 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정 후보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이날 정 후보자는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말은 들어보는 것이 도리이고 이치”라며 “청문회에 설 기회조차 박탈당했다”고 말해 해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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