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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진행기준? 주택 인도시점? 분양매출 인식시점 ‘뜨거운 감자’
“부채 비율이 수십퍼센트포인트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건설사는 물론 대형건설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앞두고 건설사에 초비상이 걸렸다. IFRS 도입으로 건설사의 자체 분양사업 매출인식기준이 변경되면 재무구조에 상당한 압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IFRS는 건설사가 영세한 시행사를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부채 비율의 상승을 가져와 재무구조를 악화시킨다.

IFRS 도입을 두고 회계법인과 건설사 간 시각 차이가 여전한 가운데, 오는 6월께 이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어서 당분간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와 공조

건설업계 6월 개정안 강력추진



재무구조 악화 등 우려 불구

‘시행사 연결’은 보편화될듯



▶매출인식시점 변화 국내 건설사 재무구조에 막대한 타격 가져올 듯=IFRS의 적용은 선분양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국내 건설사에는 비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회계기준에서는 공사 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인식했지만, IFRS 기준 아래서는 부동산 분양 매출 인식 시점을 부동산의 인도시점으로 잡게 되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매출인식시점을 기존의 ‘진행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 향후 한국과 유사한 선분양 방식의 건설 관행을 지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도 공조를 취해 다음달까지 한국 자체 도입안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제출하고 오는 6월 관련 수익 인식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회계업계는 IFRS의 원칙대로 ‘인도시점’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금융감독원 등 당국은 진행 기준의 적용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국제기준을 따라야 하는 회계법인의 입장을 감안해 진행기준 적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다는 복안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회계법인과 함께 진행기준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IFRS를 적용해야 하는 1분기 사업보고서 제출시점까지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시점까지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다. 이때는 건설사와 회계법인 양자의 논의로 매출인식시점을 정하게 된다. 양자 간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시행사 포함, 건정성 악화=매출인식시점의 변화와 함께 IFRS의 도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시행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설사에 또 다른 타격을 가하게 된다.

분양사업을 하는 국내 시행사는 대부분 금융권으로부터 PF 차입금을 조달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대체로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건설사가 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의 위험 부담을 실질적으로 건설사가 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회계업계는 건설사가 시행사와 지분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시행사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고 연결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사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하면 시행사의 부채가 건설사에 포함돼 재무구조가 급격히 나빠진다.

상황이 이렇자 건설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시행사를 포함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다른 대형사의 재무담당 인사는 “이미 회계 투명성은 충분히 강화된 상태인데도 굳이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해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해외 수주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문제에 대해 당국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1분기부터는 건설사와 시행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보편화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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