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의 소속사 DSP미디어(이하 DSP)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3명의 멤버(정니콜, 한승연, 강지영)이 협의 및 요청 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다음은 DSP가 공개한 3인의 요청 사항과 그 답변 전문.
1. (1) 5명의 카라가 계속해 활동한다.
(2) (계약사항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유보하고) 기왕의 스케줄 완수를 위하여 양측 모두 협력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적극 동의하는 입장으로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2. (1) DSP와 멤버들간의 신뢰관계는 심하게 훼손되었다.
(2) DSP는 위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27일까지 멤버들에게 제시한다. 그 내용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당사는 이번 일이 당사와 멤버들간의 신뢰관계 훼손 때문이 아니라 전속계약의 부당파기를 종용한 배후세력의 회유로 인하여 발생한 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지 통보 이후 일주일 이상 이번 사태가 지속되고 사실과 다른 내용들까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당사의 명예훼손 및 국내외 기존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당사 및 카라 3인이 입을 손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도저히 더 이상은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인바, 이번 사태 와중에 훼손되었을지 모르는 신뢰관계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가. 멤버들은 DSP가 아닌 이호연 사장님을 믿는다. 이호연 사장님을 직접 만나서 근황을 확인하도록 한다.
◇이호연 사장님은 2010년 3월 와병 이후로 현재까지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멤버들이 원하는 경우 멤버들이 직접 만나서 근황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에 당사도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나. 이호연 사장님 복귀시까지 경영의 공백을 막을 방안
다. 신뢰성과 전문성 있는 매니지먼트 전문가 영입 방안
◇2010년 3월 이호연 사장님의 갑작스러운 와병 이후 조속한 회복과 복귀를 기대하면서 현 대표 및 전 직원의 협력 하에 이번 사태 발생 전까지 카라의 능력과 기량을 발휘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호연 사장님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협력을 통해 지난해 8월경부터 카라가 일본에 진출해 큰 성과를 거두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본에서 최정상의 인기를 구가하게 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영 공백 및 신뢰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오나, 현 대표도 이호연 사장님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으로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조속한 회복을 기대하며 현재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회사 운영을 하여 왔던 것으로, 이 상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회사를 매니지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라. 카라 매니지먼트팀 구성 및 개선된 Care 방안
◇이번 사태 발생 이후 카라 멤버들이 일어가 가능한 전담직원, 변호사, 회계사 등 개선된 Care방안을 요청한 바 있으며, 당사로서는 카라 멤버가 편안하게 활동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회사에도 이익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협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일어를 잘하는 전담직원 제공 및 원하는 경우 당사 고문변호사, 회계사를 카라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 약속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인 방안
◇당사에서는 미성년자인 멤버들의 부모님께 약속된 정산이 이루어져 온 것에 대한설명, 자료 제공 등을 해왔고, 부모님들이 선임한 회계사에게 모든 자료를 제공해 설명하는 등 투명한 운영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확인 방안에 대하여 재차 요청하시므로, 카라 관련 계약서 및 정산자료에 부모님 중 대표 또는 각 부모님이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등의 방안을 실행할 의사가 있습니다.
바. DSP와 DSP Japan에 대한 설명
◇당사는 전속계약기간 중 제3자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바, DSP Japan은 당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현지 법인입니다. 소속 연예인들은 당사의 지시에 따라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제3자가 기획, 제작하는 영상음반과 새 영상물, 캐릭터 사업, 홍보, 선전활동, 출연업무 및 연예활동이 수반되는 모든 업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전속계약 제6조). 3인 멤버들께서 이번에 보낸 “향후 국내외 활동에 대한 협력 사항”에서도 이러한 점을 당연한 전제로 3.항에서 일본에서 활동시 DSP Japan 이정숙 대표가 협조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3)멤버들이 해지통보서 이전에 체결한 각종 계약서 일체 교부 및 구체적 업무일정제시
(4)정산이행 확인을 위한 정산자료 일체 제공
◇위 사항은 이미 부모님들과 공유하고 있었던 바이며, 공정위 표준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는 내용으로 당사는 위 내용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3. 멤버들의 계약기간은 2012년 8월 말 (일본 유니버셜 계약 종료시점)종료하는것으로 한다.
◇위 요청사항은 전속계약의 핵심내용인 전속계약 기간에 대한 것으로서 연예산업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당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나, 복귀 후 추후 협의를 해나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홍동희기자@DHHONG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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