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에 관한 형사 처벌은 형법학계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던 영역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 없는 범죄’라 불리우며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게 주장됩니다. 그러나 담배나 주류와 비교하여 중독성이 너무나 강하고, 이러한 중독성을 이용하여 오랜 세월동안 범죄단체들의 엄청난 범죄수익의 원천이 되었다는 점에서 실정법상 엄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환각상태에서의 범죄발생 우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맡았던 마약류에 관한 형사사건을 돌이켜보면, 피의자들이 대부분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에 마약류를 경험했던 경우였습니다. 모든 피의자들이 일회로 끝내지 못하고 중독 증세를 보였고, 그 중독성이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사용되는 마약류의 양도 점차 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사용할 마약류의 구입비용이 모자르게 되고, 이를 벌기 위하여 운반, 판매 등에도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됩니다.
김성민씨 사건의 판결을 보면 “김성민은 단순 투약에서 그치지 않고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3차례 밀수입했고 4회 투약을 했다. 대마초도 3회 흡연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김성민은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과 심리과정에서 2007년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장애, 불면증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동료 연예인과 팬들이 탄원서를 내서 선처를 구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으로 가장 실망한 사람들은 김성민씨의 팬들이었지만, 그 팬들의 용서과 격려로 김성민씨의 형량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감경된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팬들을 대해야 할지 한번 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