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 제 51부 재판장 김대웅)은 21일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당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명령을 내렸다.
결정문에서는 “2009년 10월 27일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SM엔터테인먼트가 2009년 11월 2일 전속 계약을 따라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부분과 2010년 10월 2일에 워너 뮤직 코리아에 내용 증명을 보내 JYJ의 월드 와이드 음반 제작,유통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 할 개연성이 인정 되므로 간접강제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민사 합의 50부인 지난 17일 “SM이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데 이어 SM과 JYJ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은 무효”라고 확인하고 “SM이 JYJ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고승희 기자 @seunghe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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