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끼리 심야 난투극까지 벌이며 초유의 경찰 수사로까지 번진 공인중개사협회의 신임 회장 선출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협회와 대척점에 섰던 이들이 법원에 제기한 홍사권 회장 직무대행 직무집행정비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이 기각되면서다. 협회는 잠정적으로 다음달 14일 신임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키로 했다. 다만, 서울 관악경찰서가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폭력사태뿐 아니라 협회 운영 전반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신임 회장 선출 작업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는 없다.
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공인중개사협회장 직선제 재선거 반대파인 손모씨 외 1인이 낸 홍사권 회장 직무대행 직무집행정비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이 기각됐다.
양측을 극한의 대치 국면으로까지 몰아간 이번 갈등의 표면적 쟁점은 신임 회장 선거의 실시 방법이었다. 양측은 보궐선거와 재선거 사이에서 또 직선제와 간선제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렸다. 선거 방법에 따라 신임 회장의 임기가 달라지고, 선거의 유ㆍ불리가 갈리게 된다.
앞서 반대파는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에서 “이종열 전 회장의 당선무효 판결로 회장이 ‘궐위’되었으므로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실시되어야 함에도, 협회가 회장 ‘궐위’가 이니라 ‘유고’에 관한 정관을 적용해 이사회에서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회원직선제 재선거를 추진한 것은 무효라 주장해 왔다. 반대파들은 그러면서 “협회 돈을 횡령해온 이 전 회장과 그 밑에 있던 홍 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달 대의원 총회를 열어 홍 대행을 불신임하고 우도찬(58) 임시회장을 선출한 뒤 사무실을 점거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 법원은 “단체의 대표자가 일시적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종열 전 회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이상, 회장 ‘유고’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반대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또 논란이 된 보궐선거와 재선거 적용의 쟁점 부분에 대해서도 “이종열 전 회장은 당선무효 판결의 확정으로 회장 직책을 상실, 처음부터 적법하게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으므로 그 후임 회장은 보궐선거가 아니라 재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협회를 불법 점거하며 회장 직선제를 반대해 오던 일부 임원 및 대의원 등의 주장이 법원의 결정문을 통해 틀렸다는 점이 소명됐다”며 “이들이 빠른 시기에 회장직선제 재선거를 치루는 데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회는 일단 다음달 14일을 회장 선출 선거일로 정하고, 선거 후보 등록을 위한 선거공영금을 3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