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의 경우 대부분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리모델링 등 재정비 사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내진설계는 1988년에 6층 이상, 10만㎡ 이상인 건축물에 처음 도입됐고, 1995년 5층 이상 아파트, 총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됐다가 2005년부터 높이 3층 이상, 총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됐다. 따라서 제도 도입 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1기신도시 대부분 아파트에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최근 리모델링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 상태로, 이번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관련 제도 개선 작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노후 빌라와 연립 등이 지진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벽돌로 지어진 조적조 건물이다. 조적조 건축물은 벽돌이나 블록 등을 접착제 역할을 하는 모르타르(시멘트+모래+물)를 이용해 쌓아 올리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위에서 작용하는 힘에는 강하지만 지진처럼 옆에서 움직이는 힘에는 약한 건축물로 알려져 있다.
소방방재청은 국내 전체 건물 가운데 40% 정도가 조적조 건축물로 파악하고 있고, 20년 이상된 조적조 건축물이 80%에 달해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하영배 LH주택설계1처 부장은 “벽돌로 지어진 조적조 건축물은 지진 발생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며 “내진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된 아파트 보다는 이같은 조적조 건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