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이 지난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데 이어 최근 금융권에서 시공권마저 회수한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아파트 계약자들이 더욱 불안에 떨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도금을 선납한 사람들은 LIG건설이 파산까지 가는 최악의 경우 중도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 법원의 인가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LIG건설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자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 사고사업장 정보에 이수역리가와 서울역리가 현장이 등록됐다. 모두 LIG건설이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하는 사업장이었다. 같은 시기 대한주택보증은 이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보증사고 안내문을 돌렸다. 그러자 대한주택보증에는 계약자들의 문의ㆍ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특히 정해진 날짜보다 중도금을 미리 낸 사람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안내문 중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사항에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분양 시 입주자모집공고에도 표기된 내용이었지만, 이를 몰랐던 입주자들은 당혹감을 넘어서 ‘쇼크’에 빠진 상태다. 이수역리가 온라인 입주자모임에서 한 계약자는 “지난 15일이 1차 중도금 납부일이었지만 선납하면 건설사에서 할인해준다고 해서 3회차까지 냈는데, 이러다 억대의 돈을 날리는 거 아닌지 불안해 죽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통상 건설사는 중도금을 미리 내면 약정된 날짜에서 먼저 낸 기간 만큼 할인해주고 있다. 이수역리가와 서울역리가는 모두 할인율이 5%인데, 선납할 경우 해당 중도금에 5%를 곱해서 1년치로 나눈 다음 일찍 낸 날짜 만큼 곱하는 방식이다. LIG건설에 따르면 두 현장에 선납으로 들어 온 중도금은 30~40억원 정도다.
대한주택보증 약관과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이 선납금 중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해당하는 중도금은 보증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파산 시 보증사고일로 기록된 3월 21일 이후 약정일이 잡힌 선납중도금부터는 돌려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이수역리가는 1차 중도금, 서울역리가는 5차 중도금부터가 이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LIG건설은 ‘회생절차 심사에서 주택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부분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두 현장의 공정률은 각각 6.55%, 50.5%로 둘다 계획공정률 3.36%, 50.2%보다 앞서고 있다. LIG건설 관계자는 “두 곳 모두 분양이 95% 정도 되서 분양대금으로 충분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중도금 선납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ndisbegin>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