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공정위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지정된 대우건설은 올해 ‘협력회사와 동반성장! It’s Possible’을 슬로건으로 삼고 종전보다 강화된 협력회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 상생펀드 조성 이외에도 대금지급 100% 현금성 결제, 현금 지급비율 확대, 협력회사 경영자문 및 임직원 교육지원 등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