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와 관련해 프로젝트파이낸싱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던 동양건설산업이 끝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건설산업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헌인마을 PF대출 2135억원과 관련해 대주단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공동 사업자였던 삼부토건도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동양건설산업은 아파트 브랜드 ‘동양 파라곤’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35위의 중견건설업체다.
동양건설산업은 1997년 금융위기와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7년간 연속 흑자를 기록했을 정도로 탄탄한 회사였지만, 거액의 PF 대출 만기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 순간에 법정관리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2006년 당시 4257억이던 동양건설산업의 매출액은 2007년 5204억, 2008년 7603억, 2009년 9958억, 그리고 지난해에는 1조366억원의 매출로 매출 1조원 시대를 열기도 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637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호평 파라곤과 김포 파라곤의 입주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잔금이 유입돼 양호한 현금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끝내 저축은행발 구조조정의 후폭풍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올해는 헌인마을 프로젝트 외에도 오산시 오산동 637번지 계성제지부지에 79㎡~189㎡ 2443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10월에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법정관리 신청으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