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 나온 음식점은 1%에 불과
소비자 “음식점 위생 정보 더 필요”
[사진제공=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배달 음식이 때아닌 위생 논란에 휩싸였다. 배달 음식에서 쥐가 나왔다는 ‘족발 쥐’ 사건을 계기로 배달 음식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배달앱에는 음식점 위생정보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앱에서 제공하는 음식 사진과 가게 정보만으로 음식을 주문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8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현행 규정 상 배달앱이 위생 등 문제로 가게 입점을 막거나 중도에 입점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 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서는 입점 과정에서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해서 입점을 취소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다.
‘족발 쥐’ 사례처럼 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도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이뤄진 후 배달앱에 노출된다. 영업신고를 받은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달앱에 최근 3개월 내 처분일자·처분사항·위반내용이 나오며,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주문 접수가 불가하도록 자동 블라인드가 설정된다. 요기요의 경우 식약처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연동을 통해 식품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의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배달앱 관계자는 “식약처나 지자체처럼 강제 권한이 없는 단체도 아니고, 사기업인 배달앱이 음식점을 평가하거나 활동 제한을 두기 어렵다”며 “다만 입점할 때 식약처 위생등급 등 정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앱 내 위생 우수 음식점 표시방식. 왼쪽부터 요기요, 배달의 민족 [사진=각 사 앱] |
▶위생등급 나온 음식점은 1%에 불과, “음식점 정보 더 필요”=배달앱 내에서 음식점 위생 정보 또한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위생등급을 표시한 가게가 일부거나 식약처가 아닌 민간기업의 인증을 구분할 수 없는 식이다. 지난 11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내에서 식약처 위생등급이 표시된 음식점 수는 2322곳으로 전체 1.7%였다.
요기요도 25만여 개의 등록 음식점 중 위생등급 표시 음식점 수는 1.8%인 4497곳에 불과했다. 비교적 늦게 시장에 뛰어든 쿠팡이츠는 별도의 식약처 음식점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
앞서 배달앱은 2017년 배달앱 3사(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가 식약처와 업무협약을 맺고 식품안전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한 바 있다. 당시 협약에서는 배달앱이 영업 등록 여부, 행정처분 여부, 음식점 위생등급 등 식품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2017년부터 시작된 협약이지만 여전히 위생 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배달앱이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는 오프라인 매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이 클 수 밖에 없다”며 “배달앱이 매장 내부 사진을 의무적으로 공유하거나 정보를 더 노출하는 식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