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가격 인상 등 소비자 부담 불가피
[사진제공=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배달앱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네요” 6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최근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글이 늘었다. 새해를 기점으로 주요 배달업체들이 배달대행료를 인상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자영업자는 “배달앱 수수료도 만만치 않은데 배달대행료까지 오르니까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3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은 1월 1일자로 배달비를 올린다. 운영 지역에 따라 인상폭은 조금씩 다르다. 최소 200원에서 많게는 1000원 가량 대행료가 인상되며, 거리나 날씨에 따른 할증폭도 커진다.
금액 상으로 보면 소폭이지만 평균 배달비를 고려하면 큰 폭의 인상이다. 배달비가 3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10%~30% 인상된 셈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인상 배경에는 치열해지는 배달앱 간의 경쟁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배달앱들은 ‘번쩍 배달’, ‘요기요 익스프레스’, ‘치타배달’와 같은 빠른 배달 경쟁에 돌입하면서 일부 라이더들이 대행료가 높은 빠른 배달쪽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대행료를 인상해야 라이더를 유치할 수 있다는 배달대행업체의 판단이 가격 인상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배달앱 수수료에 배달대행료까지 늘어나면서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고스란히 음식 가격 인상 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최소10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총 5조 6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한다.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280만명에게는 최대 300만원씩 총 4조1000억원을 지급한다. 매출이 줄어든 업종에는 100만원씩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할 경우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일 경우에는 200만원을 더 얹어준다.
하지만 임대료·배달앱 수수료·배달대행비까지 감당하는 자영업자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집합금지 업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 한해 1.9%의 저금리로 임차료 대출을 지원하고,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보험료, 국민연금을 3개월 납부 유예하는 조치 등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