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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원식 회장vs한앤코 소송전 '점입가경'[언박싱]
한앤코, 3건의 가처분 신청 모두 인용
본안 소송 결론 나기 전엔 경영 정상화 안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다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남양유업의 매각이 안갯 속에 빠지면서 경영 정상화에 차질이 생겼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 간 소송전이 점입가경으로 흐르면서 홍 회장이 대유위니아와 함께 하려던 매각 작업에 차질이 생긴 것. 특히 법원이 양사간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주식 매각과 관련한 홍 회장의 경영 활동을 원천 금지하면서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졌다.

2일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홍 회장이 법원이 인용한 한앤코의 계약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불복하기로 하면서 남양유업 경영권을 두고 불거진 양자간 싸움이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

홍 회장은 최근 법원이 결정한 대유위니아와의 계약이행 금지 신청에 불복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정 싸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두 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것을 선언했다.

홍 회장은 특히 변경된 가처분 신청 취지와 함께 가처분 결정을 내린 판사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으며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해당 가처분 결정을 내린 판사가 과거 한앤코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출신의 변호사라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홍 회장은 한앤코와의 소송과는 별도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 협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는 대유 측과 추가 교섭이나 협의,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대유 역시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못해 남양유업의 주요 보직을 차지한 대유홀딩스 임직원들을 남양유업에서 내보내야 한다. 만약 홍 회장이 대유와 추가적 경영 협의에 나설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간접 강제 배상금을 100억원 가량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주식매매계약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본안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 대유는 더이상 홍 회장측과 주식 매각과 관련한 어떤 경영적 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대유가 3심에 이르는 재판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겠다 판단하면 남양유업에 대한 투자 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다. 법원이 재판에서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재판 기간 동안 남양유업은 경영 정상화는 커녕 여론비판, 불매운동 등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될 수 밖에 없다.

앞서 지난해 5월 오너일가의 갑질 및 ‘불가리스 사태’로 남양유업이 나락으로 떨어지자 홍 회장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주식매매계약(SPA)을 맺고 경영권을 이양하려고 했다. 하지만 홍 회장의 매각 소식이 전해진 이후 남양유업에 대한 여론이 개선되며 주가가 회복하자 홍 회장은 ‘계약 불발’을 주장해 소송전이 시작됐다.

한앤코는 지난해 8월 홍 회장 일가에 대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남양유업이 홍 회장 측근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주주총회 개최를 추진하자 지난해 10월 15일 홍 회장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7일 법원은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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