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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 아기 방지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30일 본회의 오를까 [이런정치]
여야, 30일 본회의 목표로 복지위·법사위서 관련법 심사 속도
보호출산제 놓고서 일각선 우려…“양육포기제도로 남용될 것”
출생통보제 단일 도입 시 부작용 가능성…지연 시 7월 입법 전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김진 기자] 여야가 ‘미등록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출생신고가 안 돼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영유아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연달아 알려지면서다. 여야는 이달 말 본회의에 관련법을 올리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을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심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호출산제를 논의했다. 법제사법위는 28일 오후 소위에서 출생통보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3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조치를 적극 검토해 미등록 갓난아이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않더라도, 지자체가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미등록 영유아 대책의 핵심 법안이다. 법사위에는 정부안과 여야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이 다수 계류돼 있다. 여야가 도입에 이견이 없는 만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보호출산제다.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독일·프랑스 등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정부·여당은 출생통보제만 도입될 경우 원치 않는 임신이나 경제·심리적 이유 등으로 ‘병원 밖 출산’을 택하는 임신부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보호출산제와 패키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시민사회계에서는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0여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지난 23일 성명에서 “오히려 아동의 뿌리를 알고 정체성을 가질 권리, 양육과 보호의 청구권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도 조심스럽다. 앞서 법무부는 “양육 포기를 위한 제도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보호출산을 할 수 있는 임신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 제도 취지상 상담기관, 보호시설, 의료기관의 업무상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보호출산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출산제의 역기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며 “(임신부가) 익명 출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함께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호출산제와 관련한 이견이 계속될 경우 출생통보제 도입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출생통보제만 도입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해관계인들을 시한 내에 설득하기 어려울 경우, 늦어지더라도 7월 국회에서 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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