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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 손본다…“文정부 이전으로” [이런정치]
與 노동개혁특위, 12일 실업급여 개선방안 논의
고용보험법 개정 불가피…수급자격 보완·하한액 삭제 등 거론
고용기금 -3.8조 빚…“기금 안정성 위해서라도 손질해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12일 실업급여를 주제로 정부와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실업급여와 관련해 고용보험법 개정 논의가 예상된다. 실업급여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꾀하는 데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개혁특위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논의한다. 임이자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과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이날 회의는 실업급여 현황 및 문제점들을 공유하는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일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실업급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 중 재취업 활동을 하는 이들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급액과 수급기간이 확대된 데 이어, 코로나19 현금성 지원까지 겹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적자로 돌아서자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하지 않아도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부정수급도 매년 2만명 이상 적발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실업급여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선 고용보험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3~8개월에서 ‘4~9개월’로, 실업급여 기준액은 하루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됐다. 특히 ‘최저임금의 80%’로 명시한 구직급여 하한액이 손질 대상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보완하고, 하한액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지난 5월 피보험 단위 기간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구직급여·연장급여 하한액을 삭제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도록 한 뒤 수급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은 2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징수액(환수액)을 ‘지급액의 3배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부실 대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고용기금은 2018년 적자로 돌아선 이후 적자폭이 커지면서 누적 적립금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다. 당시 적자를 우려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을 통해 고용기금을 보강했지만, 이는 사실상 고용부가 정부에 갚아야 할 ‘빚’이란 점에서 부담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기금 적립금은 6조4130억원이지만, 약 10조3000억원의 공자기금 차입금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3조8870억원의 빚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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