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檢, 금융·마약범죄 수사기능 복원했더니 기소·구속인원 급증[윤호의 검찰뭐하지]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적발 등 성과
향후 마약범죄 제도개선 추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정부가 금융·증권범죄 및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시스템을 복원한 결과 검찰의 관련 기소·구속인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22년 5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만들었고 2023년 7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복원한 바 있다.

수사시스템 복원 후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57.4%(2020년 573명→2023년 902명), 기소건수는 34.1%(2020년 399건→2023년 535건) 증가했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은 기소인원이 약 2배(174명→351명), 구속인원이 약 2.1배(46명→94명), 추징보전총액이 약 4.5배(4449억 원→1조9796억 원) 수직 상승했다.

합수단 복원이후 역대 최대규모인 약 7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SG증권발 주가폭락 관련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56명을 기소(14명 구속)했고, 단일종목 사상 최대규모인 약 66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23명을 기소(19명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대검·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한 이후엔 최초로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적발해 올 3월 홍콩 소재 법인과 트레이더 3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마약범죄의 경우 지난 2021년 검찰 직접 수사개시 범위 축소(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한해서만 검찰 직접수사 가능)와 마약범죄를 전담하던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수원지검 강력부 폐지 등으로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역량이 심각하게 약화된 바 있다.

이에 현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검찰의 마약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을 회복하고(단순 소지·투약 은 제외)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마약범죄 대응 컨트롤타워인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하는 등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했다.

특히 지난해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인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하고 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약처‧국방부‧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중적인 수사‧단속을 실시한 결과, 직접 단속은 62.4%(694명→1127명), 직접 구속은 97.4%(154명→304명) 대폭 증가했다.

검찰은 향후 마약범죄 관련 제도개선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조직의 내부제보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대량 밀수·유통범죄의 주범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 마약류 신고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 증액(최대 1억)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