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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공법단체 추가? 결정된 바 없다” 광복회 논란엔 선그어
보훈부 “대통령실 지시한다고 될 문제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신대원·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이 독립 분야 등 보훈 공법단체 추가 지정 추진에 대해 “결정된바 없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그간 여러 단체들로부터 공법단체를 추가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어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내용을 살펴보는 상황이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국가보훈부 또한 “법 개정사항인만큼 대통령 지시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광복회가 오히려 반대할 얘기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 언론은 대통령실이 국가보훈부에 보훈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을 신청한 사단법인 현황과 추가 지정 유력 후보군 등을 추리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보훈부는 “공법단체에 대한 등록·지정은 늘 매년 현황으로 올라온다”며 “독립 쪽을 더 지원주는 건데, 광복회의 파이가 줄어드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동안에도 다른 독립운동 단체들이 공법단체에 대한 추가 지정을 요구해와 부처 차원에서 이를 살펴보는 것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지시사항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야당에서도 공법단체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왔다는 설명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번 광복회 문제와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이전부터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각 단체로부터 공법단체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순국선열유족회다. 한국전쟁 때 희생된 전몰군경유족회나, 4·19혁명 희생자유족회도 모두 공법단체로 국가가 운영비를 받지만 정작순국선열유족회는 공법단체로 등록되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지난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다만 법 개정을 하더라도 야당 동의가 필요한만큼 실제 추가지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대통령실은 광복회와 ‘건국절 논란’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보훈부는 광복회가 지난 1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별도로 광복절 기념식을 연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회는 윤 대통령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하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건국절 논쟁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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