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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 지금> 홧김에 아들방 불지르려한 50대 입건 등
○…술에 취해 울산 중구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간 A(50) 씨. 아들을 불렀지만 A 씨의 아들 B(19) 군은 자신의 방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았다. 화가 난 A 씨는 수건을 이용해 아들의 방문에 불을 붙이려 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아들 B 군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평소 술을 마시면 자신과 어머니를 괴롭혀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알몸사진 유포하겠다” 협박한 40대

○…A(43) 씨는 지난 6월 15일께 한 노래방에서 B(38) 씨를 만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6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걸어 따로 만나주지 않을 경우 가족들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했다. 또 B 씨가 살고 있는 동네 인근 벽에 B 씨의 나체 사진을 부착하겠다고 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6일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가족들에게 전송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한 A 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이도운 기자/gilbert@heraldcorp.com



리어카 한대 때문에…70대 노인 칼부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택가에서 A(70) 씨와 B(79) 씨가 서로 칼부림을 했다.

이유는 집 앞에 세워둔 리어카 한 대 때문이었다.

이웃인 A 씨와 B 씨는 함께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 청소일을 하던 중 며칠 전 집 앞에 세워둔 리어카 때문에 시비가 붙었다.

별일 아니었지만, 말싸움이 커졌고 B 씨는 A 씨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쳤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병원비 등을 요구했지만, B 씨가 거절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가 흉기로 B 씨의 복부와 얼굴 등을 찔렀다. 또 B 씨는 A 씨가 갖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A 씨의 종아리를 찌르기도 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 씨에게는 살인미수, B 씨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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