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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아동음란물 근절 위한 일제단속 실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경찰청은 7일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인터넷 웹하드 250개 사이트 목록을 일선 경찰관서에 하달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을 발견ㆍ삭제ㆍ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 방통위에 등록 후 영업할 의무 위반, 음란물 유포 사실을 알면서 영리를 위해 이를 공모ㆍ조장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기존에는 음란물 유포 행위자가 발견되거나 관련 신고가 접수된 웹하드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수사가 이뤄졌으나,이번 단속은 운영 중인 웹하드에 대한 사실상 전수 조사의 성격을 가지며 음란물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불법 행위가 단속 대상이 된다.

한편 경찰청은 아동음란물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수사를 위해 인터폴의 아동음란물 이미지 DB 멤버십 가입, 가상 국제 T/F(Virtual Global Taskforce)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 회원국들이 확보한 아동음란물 이미지를 취합해 인터폴 인신매매국(Trafficking of Human Being)에서 구축한 DB는 현재 34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이미지별 제작 지역을 추적할 수 있다.

호주 연방경찰이 주축이 돼 설립한 VGT는 인터폴ㆍ유로폴ㆍ미국ㆍ캐나다 등 9개국이 가입, 아동음란물ㆍ정보공유 ㆍ공조수사ㆍ피해자 구호를 수행하고 있다.

또 인터폴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싱가폴에 구축 중인 제 2청사 내 디지털크라임센터(Digital Crime Center)에 경찰청은 인력과 예산을 적극 지원키로 하고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특히 한국 경찰 최초로 인터폴 국장급 직위의 취임을 추진 중이며, 취임이 확정되면 국제 사이버범죄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아동음란물 등 사이버수사 국제 공조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국내 인터넷ㆍ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도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는 현실에 따라, 경찰청은 업체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음란물 유통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경찰청은 9월 중순부터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일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음란물 수사기법을 교육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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