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부산지법, 현영희 의원 구속영장 기각
[헤럴드생생뉴스] 새누리당 공천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판사는 7일 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 또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청탁해달라며 3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의원은 또 차명으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현경대 전 의원 등 친박근혜계 인사에게 500만원씩 후원하고, 자원봉사자 등에게 1608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8가지 혐의와 관련해 3600여만원의 불법 자금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현 의원은 조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넸다가 며칠 뒤 돌려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아 이날 심문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1시간 30여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