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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장향숙 ㆍ홍사덕 검찰 고발,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헤럴드생생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지난 4·11 총선 직전 본인 또는 측근이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홍사덕 전 의원과 그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모 중소기업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4·11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제공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후보자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향숙 전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지난 3월 중순 회사 직원과 종로구의 홍 전 의원 국회의원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5만원권 현금 총 5천만원이 담긴 상자를 홍 전 의원의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각각 30만원 상당의 고기세트에 현금 500만원씩을 넣은 택배를 홍 전 의원의 자택으로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홍사덕 당시 18대 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받지 않았고 수입 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데다 회계 보고를 누락하는 등 허위로 회계보고를 해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이번 사건의 제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지난 1월 부산의 한 호텔에서 B씨로부터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받았고, 지난 2월에는 부산의 장 전 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3000만원을 전달받는 등 총 3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두 건 모두 제보가 접수돼 자체 조사를 벌였으며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보자와 주변 사람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이들 자료를 검찰에 함께 제출했다”면서 “홍 전 의원 사건은 제보가 들어와 조사를 벌인 지 한 달 이상 됐고 장 전 의원 건도 8월에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 조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홍 전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인데 왜 큰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으로 일을 만들어내는 지 매우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분(장 전 의원)과 직접 확인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새누리당 전직 의원 사건을 물타기 하려고 억지춘향격으로 민주당 전 의원을 끼워맞추기 수사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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