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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부인 이어 본인도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헤럴드생생뉴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부인에 이어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팔 때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는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사당동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검인계약서에 7000만 원에 팔았다고 기재해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그러니 당시 안 후보의 아파트는 실거래가 2억여 원, 국세청 기준시가 1억5000만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거래가의 3분의1, 기준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신고한 셈이다.

이 아파트는 안 후보가 지난 1998년 재개발 입주권인 이른바 ‘딱지’를 구매해 입주한 곳으로 최근 전세살이 논란을 일으킨 곳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 관계자는 “관련 검인계약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의로 그럴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에 대해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1993년 안 후보가 제2 저자로 다른 2명과 함께 서울의대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이 제1 저자인 김모씨가 1988년 서울대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과 내용이 일치한다고 TV조선이 28일 보도했다.

TV조선은 “제목과 참고문헌이 조금 달라졌고, 영문으로 번역됐다는 점 외에 연구방법, 데이터 수치, 결론은 동일하다”면서 “논문은 서울대병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라고 돼 있는데 안 후보를 포함한 공동 저자들이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새로운 연구를 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제 1저자가) 기존 논문을 학술지에 올릴 때 안 후보 등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보충하고 번역 작업을 해 이름이 함께 올려진 것으로 이는 학계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무엇이 문제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유 대변인은 안 후보가 당시 연구비와 수고료 등은 일절 받지 않았으며, 지난 해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채용 당시 이 논문을 자신의 주요 연구업적으로 제출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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