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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직원, 신고없이 외부강의 58건 적발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외부 강의를 하면서 관행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한수원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신학용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ㆍ2011년 한수원 직원이 외부강의를 하면서 규정을 어겨 적발된 것은 58건에 달한다.

이들은 고리ㆍ월성ㆍ울진 원자력본부 내에 근무하는 한전 KPS 직원을 상대로 강연하고 건당 6만∼72만 원을 받았다. 전체 수령액은 842만 원가량이다. 외부에서 강의하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들은 신고하지 않았다가 자체 점검에 적발됐다. 한수원은 이들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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