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말도 안 하고 내 정보 수집” 고지 의무 위반 신고 6배 증가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개인정보 수집 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신고 접수가 1년새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 계도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년이 되면서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사용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발간한 ‘2012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 접수건수는 16만6801건으로 전년도 대비 4만4000건(36%) 증가했다.

총 15개 침해 접수 유형 중 가장 많이 증가한 부분은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불이행’으로 2011년 53건에서 지난해 396건으로 무려 647%나 증가했다.

또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 침해ㆍ훼손ㆍ도용’이 108% 증가하면서 전체 유형의 84%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사건은 총 143건으로 저년보다 13% 증가했다. 주요 유형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76건, 53%),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19건, 13%),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17건, 12%) 등으로 나타났다.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은 지난해 19건에서 7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침해 내용의 대부분은 고객의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동의 없이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보험사나 온라인쇼핑몰 등 제휴 업체에 제공한 사례 등이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지난해 12건에서 19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관련 사업자들은 온․오프라인 상품권 이벤트, 설문조사, 제휴사 등을 통해 수집했다고 주장하지만 동의절차 준수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침해 및 분쟁 접수건수가 올라간 것으로 분석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9월 시행돼 지난해 3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바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