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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대구도시철도 3호선 기본 계획 변경...관계법령 위반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가 대구도시철도 3호선 기본 계획을 변경하면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가 대구도시철도 3호선을 중전철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하면서 ‘도시철도법’에 따라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차량 구매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대구시는 이를 위반했다.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대구시는 차량 구매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모노레일 차량을 구매한 후 두 달이 지난 뒤에야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했다.

게다가 시가 입찰을 진행하면서 ‘차량제작규격서’에 일본 B사 모노레일 차량에만 사용되는 특정 규격(전압 1500V DC, 궤도 빔 폭 850mm 등)을 명시해 제한하는 등 특정업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단독입찰로 유찰된 후 조달청이 재검토를 요구하자 위 규격이 상용규격이라고 통보한 후 B업체와 2663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다.

감사원은 당초 K-AGT 차량을 모노레일로 변경시 경제성을 비교ㆍ분석하면서 K-AGT가 모노레일보다 전체 사업비 1934억원 더 경제성이 있는데도 운영비용을 임의로 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모노레일이 2377억원 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거짓 보고를 올렸다고 밝혔다. 그 결과, K-AGT보다 더 경제성이 없는 모노레일로 부당하게 추진하면서 경전철 사업비 5693억원(사업비 2202억원ㆍ운영비 3491억원) 낭비와 함께 특정업체에 차량구입비 2663억원을 제공했다고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대구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한 총체적 부실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 문책”을 김범일 대구시장에게 촉구했다. 이들은 “김범일 시장에게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도시철도 3호선 교통수요 조작, 차량 형식 불법 변경, 차량 선정 특혜 등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불법행위 관련자들에게 행정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민ㆍ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교통수요 조작, 차량 형식 불법 변경, 차량 선정 특혜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 당시 대구시가 기본 계획 변경을 위해 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왜 무시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대구도시철도 3호선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했고, 차량시스템 선정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경전철 사업비 5693억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지만 일부는 사실과 다른 점도 있다”고 해명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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