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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통장재발행ㆍ잔액증명서’ 발급 절차 신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오는 6일부터 인터넷뱅킹으로 통장 재발행 및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영업점에서의 수령이 가능해진다고 5일 밝혔다. 신청인의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없이도 대리인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뱅킹 접속 후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와 ARS추가 본인인증의 간단한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며 대리인 지정을 위해서는 영업점에 내점 할 대리인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없이 대리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직장인, 해외거주고객, 장애인 등 직접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금융거래가 가능할전망이다. 특히, 해외거주고객은 위임장 작성을 위해 원거리에 있는 영사관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정착되면 업무신청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고객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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