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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르면 12일 소환 통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내일이나 모레 이 부회장을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출석 신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정부가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삼성이 그 대가로 최순실 씨 측에 다방면의 금전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 이면에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여러 차례 단독 면담을 하며 이러한 거래를 주도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 공시가 나고 7월 10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을 의결했다.

이후 보름 뒤인 7월 25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단독 면담을 했다. 박 대통령은 승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독대 직후 삼성은 승마협회장인 박상진(64) 사장을 독일로 보내 최씨 측과 컨설팅 계약 협의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 작업에 나선다. 그해 8월 최씨 측과 맺은 220억원대 지원 계약이 그 결과물이다.

특검은 이러한 삼성의 지원이 이 부회장의 지시나 승인 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미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지원에 깊이 개입했다는 물증과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특검이 삼성측 지원금의 대가성을 규명할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구성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신병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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