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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삼성 합병 찬성 종용’ 문형표 전 장관에 징역 7년 구형

-특검팀, “단순한 직권남용 사건 아닌 국민연금 재정 고의로 낭비한 배임으로서의 성격”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求刑) 했다.

이날 양재식 특별검사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문 전 장관에게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홍 전 본부장에게도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고 공단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합병에 찬성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양 특검보는 법정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직권남용 사건이 아니라 국민연금 재정을 고의로 낭비한 배임으로서의 범죄 성격도 가지고 있다”며 “그 결과 국민연금 공단의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고 짚었다. 또 “국정농단 범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세 사람 간 오간 부정한 청탁의 핵심이었다”고 부연했다.

양 특검보는 문 전 장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시한 상급자로서 책임을 져야하는 문 전 장관이 비합리적으로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장관 측은 국민연금공단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삼성합병 건을 찬성하도록 공단 측에 지시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문 전 장관 측 남기정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문 전 장관은 삼성 합병 건을 투자위원회에서 먼저 의결하는 게 지침에 맞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업무에 반영한 것”이라며 삼성합병을 투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지시한 복지부 관계자들의 행위가 권한남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 전 장관 측은 “삼성 합병 후 국민연금공단에 이사장으로 간 건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의 알력 때문에 갑작스럽게 공모가 나왔기 때문”이라며 “삼성합병에 개입한 대가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문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합병에 반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삼성물산 합병을 도운 대가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판단했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하고 합병으로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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