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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내일 한수원 이사회 개최…신고리 5ㆍ6호기 공사중단 결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이 이르면 11일 신고리 5ㆍ6호기의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11일 또는 12일에 이사회를 재소집해 정부가 협조 요청을 한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UAE사업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3개월 간의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일시중단 여부를 한 차례 논의했으나 의결은 하지 못했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공론화 기간 발생할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등 유지·관리 비용을 검토하고, 이사회 의결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리 5ㆍ6호기 조감도[사진=헤럴드경제DB]

또 이사회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3개월간 중단할 경우 인건비 120억원을 비롯해 총 1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내용 등이 보고됐다.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공사 일시 중단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거나 기업 배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신고리 5·6호기 시공업체 등에 공사 일시중단과 관련해 추가 작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해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한수원이 직접 공사중단을 지시할 경우 예상되는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업체들에 ‘셀프 중단’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수원 노조는 시공업체에 대한 피해보상 등으로 회사 재정에 손실이 발생할 수있다며 이사회가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 이사회 참석자 전원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또 건설 중단을 반대해온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도 이사회 의결 시 형사고발 등을 언급한 상황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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