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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리대 파문 후폭풍 ①] 12월 시행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생리대는 빠졌다
- 오는 12월 시행 ‘의약품 全성분 표시제’
- 생리대 등 빠져…“직접 몸에 흡수안돼”
- “안전성 미리 확인”…식약처도 미온적
- ‘생리대 全성분 공개’ 발의…통과 유력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전(全) 성분 표시제‘ 대상에 정작 의약외품인 생리대는 빠져 있었다. 때문에 최근 불거진 ‘생리대 유해성 논란’을 국회와 보건당국이 사실상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생리대도 ‘전 성품 표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안은 이미 올해 6월 의원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다음달 1일 개회되는 정기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여성환경연대가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안소영<맨 오른쪽>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이 현행 일회용 생리대 허가 기준뿐 아니라 각종 유해 화학 물질 조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9일 국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전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약사법(올해 12월 3일 시행)’을 통과시켰다. 제조업체는 의약외품에도 일반의약품처럼 함유된 모든 성분을 용기ㆍ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유효성분과 첨가제 중 보존제ㆍ타르색소ㆍ기타 첨가제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생리대, 마스크, 붕대, 반창고,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 의료용 섬유ㆍ고무 제품은 전 성분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관련 업계와 정치권 등에서 “해당 제품의 성분은 직접 인체에 흡수되지 않는다. 전 성분을 표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기 때문이었다.

이번 사태 전까지 식약처도 생리대를 전 성분 표시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지난해 개정 약사법이 통과됐을 당시 식약처 관계자는 “일회용 생리대는 품목별로 포함된 물질ㆍ소재에 대해 독성 자료 등을 통해 안전성ㆍ품질을 확인한 후 허가한다”며 “전 성분 표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물론 개정 약사법을 통과시킨 국회도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생리대 유해성 문제’를 제기한 시민 단체 여성환경연대는 ‘세계 월경의 날(5월 28일)’을 앞둔 지난 5월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일회용 생리대 전 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유해 물질 기준을 강화하며, 월경 용품 공교육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여성환경연대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생리대 제조사 5곳의 제품 113종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 포장지에 성분의 일부분만 표시돼 있었다. 더욱이 ‘부직포’나 ‘펄프’ 등 구체적인 화학성분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스틸렌, 톨루엔, 클로로포름 같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구체적 성분명이 적시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6월 생리대, 마스크,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 의약외품도 전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1년 후에 시행된다. 당장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해당 법안이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되면 생리대 등도 용기나 포장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최 의원은 “생리대 등은 인체나 환부에 접촉하는 물품이다“며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인해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의약외품 이용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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