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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급자의 격려일뿐”…법원,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에 ‘무죄’ (종합)
-법원, 이 전 지검장의 식대 결제는 상급자의 격려 차원…청탁금지법 예외사항
-100만원 돈봉투 건넨 행위는 ‘100만원 초과시 처벌’ 규정에 어긋나 무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ㆍ사진)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8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및금품수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이던 이 전 지검장이 지난 4월 21일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수사팀 간부 6명을 데리고 법무부 간부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불거졌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이선욱 감찰과장과 박세현 형사기획과장에게 각 100만 원씩 든 돈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 5000원 어치의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간부들의 식사비를 대신 낸 건 청탁금지법 상 처벌 예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고검장급인 이 전 지검장이 후배인 법무부 파견검사들에게 저녁식사를 사준 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위로ㆍ격려ㆍ포상금’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청탁금지법 8조3항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위로ㆍ격려ㆍ포상금’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목적의 금품’‘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처벌 예외 대상 8가지를 두고 있다.

검찰은 재판에서 “돈봉투를 받은 파견검사들이 법무부 소속이라 이 전 지검장의 하급자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예산과 인사 등에 관해 실무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좁은 의미의 동일한 공공기관에 소속돼있고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직무에 관해 명령ㆍ복종 관계에 있어야만 ‘상급공직자ㆍ하급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무부 근무 검사들은 일선 검찰청 검사로 겸직하고 있고 검사는 1~2년 주기로 전보나 겸직 등 인사이동을 한다”며 “이 전 지검장과 법무부 파견검사들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조직체계의 일원으로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사비를 제외하면 100만원의 돈봉투를 건넨 것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와 배우자에게 수수가 금지된 1회 100만 원 초과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전 지검장은 100만 원의 돈봉투를 건넸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건넸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청탁금지법 조항의 해당 여부가 문제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무죄판결로 이 전 지검장은 진행되고 있는 면직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6월 현행법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이유로 면직되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검사징계법상 면직은 해임 다음의 중징계”라며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법원이 면직 처분도 과도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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