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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차명계좌’, 경찰의 국세청 압수수색으로 밝혀지나
-한남동 이건희 회장 자택 인테리어 수사 중 발견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나오지 않은 계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경찰이 8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2008년 ‘삼성 특검’ 수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삼성그룹 차명계좌의 전모가 밝혀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삼성 관계자로부터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를 2011년 서울지방국세청에 신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날 오전 서울 대학로 서울지방국세청 효제별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국세청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 회장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 회장이 2008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울 한남동에 있는 자택 보수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비 약 100억원을 이 차명 계좌들에서 발행한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특검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차명계좌가 여러 개 발견돼 구체적인 개수와 자금 규모, 회삿돈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 측은 경찰에 “해당 계좌들은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해 정당하게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삼성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달 초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 특검 수사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당시 조준웅 특별검사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총 1199개, 재산 규모만 4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검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으로 결론냈다.

이후 지난달 말 국세청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에 “지금까지 밝혀진 것 이외에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추가로 존재한다”고 보고했고, 삼성 차명계좌가 9년 만에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차명계좌가 이 회장의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 시기와 경위에 대해 본인이 설명하고 관련 법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그러나 해당 계좌가 옛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회삿돈을 가져다 쓴 것이라면 비자금 수사로 확대돼 배임ㆍ횡령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새로 발견된 차명계좌가 회삿돈인지 개인돈인지 먼저 확인한 뒤 사용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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