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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청문회 외면’ 윤전추, 1심서 집행유예
-법원, 우병우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에 1000만원 벌금형
-박상진 전 사장ㆍ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ㆍ김경숙 전 학장ㆍ미용사 정매주 씨에 ‘무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농단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1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행정관에게 16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 윤 전 행정관은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상황이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이 내세우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질병, 출장 등으로 인한 장기 부재 등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불출석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며 “윤 전 행정관이 내세우는 사유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이지 출석 거부 사유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8) 삼남개발 대표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에 비해 증언할 내용이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가 보냈다는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했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청문회에 출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법조사관이 김 대표의 자택 현관문 앞에 출석 요구서 한 부를 두고, 삼남개발 주식회사 직원에게도 서류 봉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에게 당시 건강상 문제가 있었지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성한(47)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한일(48)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53)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다.

지난해 1월 19일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과 추명호(55)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63)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52) 씨가 유죄 판결을 피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야만 특정인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세울 수 있지만, 교섭 단체 간사들이 협의해 지난해 1월 19일 증인을 결정했으므로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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