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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기 법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목표…국가 경제에 해악 너무 커”
 -“투기ㆍ도박 양상…버블 붕괴시 피해 우려”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해악이 너무나도 클 게 예상되기 때문에 법무부는 처음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규제, 적폐 청산, 수사권 조정 등 현안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 장관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거래 양태를 두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격의 급등락도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며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라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화폐의 본질을 두고서도 화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에 관한 긍정적 보도도 있고,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4차산업으로도 설명하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다. 그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거래소에서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관련 부처와 일주일에 수 차례 회의를 거듭하고 있으며 중간 단계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해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안에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격의 급등락도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거래소 폐쇄까지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의 선물 거래소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다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선물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서 하나의 가치를 기반한 상품으로 본다는 의미와는 좀 다르다”라며 “일본의 경우에도 (가상화폐 거래가) 제한적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다만 거래 전면 금지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있고 P2P 거래도 있는데, 개인과 개인이 아무 쓸모 없는 돌덩어리를 놓고 좋은 거니까 사라고 하고 샀다고 해도 그걸 막을 순 없다”며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규모나 빈도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인 간 가상화폐 거래까지 금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내놓을 때 비이성적 투기 과열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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