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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박근혜 명예훼손 아니다”…4년만에 무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불구속기소 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재판부는 “당시 저축은행 비리는 국민적 관심사항이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박태규와 친분이 있고 만난 적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인으로부터 듣고 야당 의원으로서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피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상당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최후진술에서 박 의원은 “당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집권 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로비스트를 만났다면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원내대표로서는 반드시 그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며 “그게 야당의 의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박 전 대통령은 박태규를 만난 적이 없다며 저를 2012년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2년이 지난 2014년에야 기소했다. 이는 정치 보복성 기소”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러 증거 자료에 비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당초 박 의원은 2014년 6월 일간지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과 총무비서관 박지만씨,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발언해 박 씨와 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박 씨와 정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두 사람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공소사실은 철회됐다.  
 
박 의원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도 고소 취소 의사를 받으려 재판부에 시간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접촉이 되지 않아 사법부의 판단으로 4년만에 끝을 맺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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