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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미세먼지 심할 때 환경시민단체 ‘특별단속반’ 투입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투입 추진
-공회전ㆍ배출가스 초과차량 등 현장 나서
-‘시민단체 특혜’ 지적에…“보조ㆍ참관만”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환경 시민단체를 교통 단속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22일 “올 초에만 저감조치가 세차례 발령될 만큼 대기질이 나빠졌지만, 시민 인식은 비교적 높지 않다”며 “오염가스 배출 차량 등을 시민과 함께 단속하며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교통 특별단속반을 31개반 99명 규모로 만들 예정이다. 시가 6개반 24명, 자치구가 25개반 75명을 거느린다. 전체 인원 중 68명은 단속 공무원으로, 31명은 서울환경연합ㆍ맑은하늘만들기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구성원으로 꾸릴 계획이다. 정확한 인력 구조와 규모는 자치구와 협의 후 확정한다. 

짙은 미세먼지로 인해 흐릿해진 서울시내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단속 분야는 ▷공회전 차량 ▷배출가스 초과차량 등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 회현동 퇴계로, 정동 세종대로 등 구역은 시 특별단속반이 전담한다. 자치구 특별단속반은 관내 학교와 백화점,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공무원이 전담하고 단속권이 없는 시민단체 구성원이 보조하는 식이다. 공회전 차량에는 과태료 5만원, 배출가스 초과차량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활동시간은 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9시부터 발령이 해제될 때까지다.

시 관계자는 “전문성이 있는 시민이 합류하는 만큼, 상황에 맞는 협조도 받을 수 있고 인력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다음 달부터 저감조치 발령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점검할 생활 특별단속반도 꾸릴 예정이다.

시와 자치구가 5개반 10명, 25개반 50명을 각각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중이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시민단체 구성원으로 채울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1만㎡ 이상인 시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491곳이다. 공무원과 시민단체 구성원이 1대 1로 짝을 이뤄 현장을 찾는다. 점검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여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여부 등을 살펴보는 식으로 이뤄진다. 규정 위반시 최대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하루에 모두 도는 것이 힘든 만큼 우선단속 사업장과 효율적인 단속 구간 등을 설정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시내 575곳에 이르는 주유소, 세탁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사업장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단속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공무원과 함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 구성원은 투입 현장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를 수 있지만, 주로 참관인 위치로 있을 것”이라며 “사전에 권한과 상황별 조치사항을 알려주는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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