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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으로서 최선 다하려”... 박근령, ‘박근혜 1심 불복’ 항소
-朴과 사전 교감 없어... 재판 포기 의사 밝히면 항소 무효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친동생 근령(64) 씨가 언니를 대신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근령 씨는 13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1심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이날 자정까지로, 박 전 대통령과 국선변호인단은 아직까지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사진설명=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씨] [사진출처=연합뉴스]

가족인 근령 씨의 항소는 법적인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341조에서는 피고인 본인이 아니더라도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항소심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근령 씨의 항소는 무효가 된다.

이미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항소심 재판은 열린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이유서를 적어내지 않으면 1심 판결 내용을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하는 내용 외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새롭게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20일 안에 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근령 씨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과는 사전 교감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취하한다면 동생으로서 언니 뜻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 입장에서 1심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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