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토부 “조현민 전무, 경영권 승계못한다”
외국인은 항공사경영 금지
지분 늘리면 ‘사실상 지배’


광고대행사와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영권 승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미국 국적의 조 전무는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통해 대한항공 전무, 진에어 부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경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국내법은 외국인이 항공사 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이사회 자격을 불허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미국 국적 조 전 전무는 ‘대한항공’과 ‘진에어’에 대한 경영권을 상속받을 수 없다. 


항공안전법 10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항공사) 주식 혹은 지분의 2분의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항공사업법 10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해당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국토부 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은 물론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박탈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주현종 항공정책관은 “조 전 전무가 대한항공과 진에어에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 등이 관건”이라며 “법률자문 등을 통해 조 전 전무가 ‘사실상 지배하는 자’ 위치에 있는 지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전무는 한진칼 지분을 2.30%(135만8020주) 보유하고 있다. 오빠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2.34%)과 언니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2.31%)과 비슷하다. 한진칼 지분을 20% 이상 가지고 있는 부친 조양호 회장과 함께 3남내는 의결권을 공동행사하는 특수관계인이다.

결국 미국 국적을 유지한다면 조 전 전무는 향후 그룹 경영권 상속 과정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외국 국적자가 지분을 더 상속받아 한진칼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전무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국적법 제9조는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치거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의 국적 회복을 불허하고 있다. 또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조 전 전무의 경찰 조사에서 위법여부가 확인된다면 국적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셈이다.

한편 국토부는 조 전무가 2010년3월부터 2016년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던 데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조사해 법적, 행정적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현종 국장은 “진에어로부터 외국인 등기임원 임명사실 및 사유, 장기간 결격사유 유지 등에 대해 사실 조회를 했다”며 “공식적으로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법적, 행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해 문제가 있으면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