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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특검’에 수십억 소요 추산… ’최순실 특검‘ 방불 전망
-특검 ‘고검장급’ 대우, 인건비만 20억 규모 예상
-임대료, 활동비 포함 수십억 예비비 지출 불가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공식 출범을 앞둔 ‘드루킹 특검’ 운영에 수십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던 드루킹 특검법안에 대한 총 비용은 67억800만 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 비용은 수사 기간과 수사팀 규모를 최대치로 잡았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실제 비용은 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법은 특검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 공무원 35명 등을 더해 최대 최대 87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한 6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고, 필요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예산정책처 산정은 김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특별수사관 규모 40명, 수사기간 최대 140일, 공소 유지 기간을 7개월로 잡았다. 

[사진=연합뉴스]

주된 항목은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다. 법률에 의해 특검은 고검장급, 특검보는 검사장급, 특별수사관은 3급에서 5급 사이의 별정직 국가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정부는 예비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장 최근 사례인 ‘최순실 특검’의 경우 박영수 특별검사가 924만 2000 원, 특별검사보가 831만 9000 원의 월급을 받았다. 특별수사관에도 3급 대우를 해 558만 2000 원의 월 급여를 지급했다. 수사기간인 2016년 12월1일부터 지난해 2월28일까지 지급된 인건비는 월 2억1560만 원이었고, 이후 공소유지기간 동안에도 매월 9830만 원이 소요됐다. 서울 대치동에 마련됐던 사무실 임대료와 리모델링 비용 등 시설비도 수사기간 동안 월 평균 4억2200만 원이 들었다.

예산정책처는 이를 토대로 드루킹 특검 수사 기간 동안 13억1800만 원, 공소 유지 기간 7억3100만 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직무활동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을 추산한 금액도 46억5900만 원에 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음달 4일께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4명을 국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이 중 2명을 추려 문재인 대통령에게재차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골라 임명할 것을 요청한다. 대한변협에는 30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됐지만, 본인 의사와 무관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전주지검장 출신의 민유태(62·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았지만, 본인이 고사했다. 이밖에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김경수(58·17기) 변호사,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낸 강찬우(55·18기) 변호사도 거론되지만 역시 본인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했던 경력이 있거나, 임명일을 기준으로 1년 내에 공직에 있던 사람은 특검으로 임명될 수 없다. 특검은 특검보 후보자 6명 추천권도 갖는다. 특검이 추천하면 문 대통령이 그 중 3명을 특검보로 임명한다.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1심 3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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