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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현 합성사진 유포자 검찰 송치…“선처 없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그룹 AOA 설현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네티즌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설현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22일 “소속 아티스트인 설현의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 지난 3월 서울강남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합성사진 유포자 2인을 조사했고 이 중 1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사이버명예훼손) 위반 혐의를 인정,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며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설현 측이 고소한 이들은 지난 3월께 설현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FNC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한 명예훼손·인신공격성 게시물 게재,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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