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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드펜션 운영자 무죄…法 “숙박업 아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나체주의 동호회의 모임 장소로 사용하다가 거센 비난 여론에 밀려 자진 폐쇄한 충북 제천 ‘누드펜션’의 운영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법원은 “숙박업이 아니다”는 ‘누드펜션’ 운영자 김 모씨(51)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김씨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 즉 영리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중위생관리법·풍속영업규제법 대상자가 아니라 죄가 될 수 없는 것이어서 펜션에서 한 일들이 음란행위인지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 판사는 회비 계좌 내역 등을 토대로 회비가 김씨의 경제적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김씨가 회비로 들어온 돈 일부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옮긴 내역이 있긴 했지만 회비 잔고가 부족할 경우 김씨가 개인 자금으로 우선 쓰고 나중에 돌려받는 식이었다. 회비는 홈페이지 관리, 펜션 유지·보수, 파라솔과 생필품 구입, 청소기 구입 등에 쓰였다.

하 판사는 “연회비 납부와 피고인의 펜션에서의 숙박 허락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김씨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고자 하였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이같은 판단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항소했다. 김씨의 무죄는 확정되지 않았고 청주지법에서 2심이 진행된다.

김씨는 ‘자연주의’ ‘나체주의’를 추구하는 동호회 회장으로 아내 소유의 2층짜리 펜션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차례 정도 동호회 회원들과 정기·비정기 모임을 가졌다. 펜션 안에서 뿐 아니라 펜션 앞마당에서도 알몸으로 바베큐 파티·배드민턴·일광욕·캠프파이어 등을 하기도 했다.

김씨가 만든 나체주의 동호회는 연간 회원이 20~40명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펜션에서 모임을 갖는 모습이 방영되기도 했다.

김씨는 당시 “과감하게 옷을 벗어던지고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자연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체주의는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미국·프랑스 등에서는 누드 비치·누드 클럽 등이 성행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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