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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4~6% 고수익 보장” 770억 가로챈 금 거래소 일당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고수익 배당금으로 투자자들을 꼬드겨 수백억원을 가로챈 금 거래소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A 금 거래소 대표이사 B 씨 등 6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B 씨 등 2명은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투자자들을 대거 꼬드겨 7770회에 거쳐 7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금 거래소를 차린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홍콩 등 해외에서 수입한 금을 가공 판매한 수익금을 배당하는 전문업체’라고 소개했다. 이들을 “투자한 원금을 보장하고, 월 4~6%의 투자 배당금은 물론, 투자자 추가 모집시 모집된 투자금에 4% 상당의 수당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가 많아져 배당금 지급이 불가능해지자,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순위 투자자에게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애초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원래 취지대로 잘 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만 최소 140명으로 파악됐으나 경찰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익을 전제로 각종 사업에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투자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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