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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상황엄중’ 판단한 듯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13일 밤 서울 성남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순방 귀국후 첫 평일 일정으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발동 계획했던 문건 일체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청와대]

- 文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일괄 제출 지시
- 국방부, 육본, 수방사, 특전사 등 군 기관 일체제 자료 제출
- 문건 제출 이행 여부 확인 가능한 특별수사단 수사와 맞물려 위력적
- 靑 “문건 받아본 뒤 상황 판단” 불구… 문 대통령, ‘상황엄중’ 판단한 듯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싱가포르 순방 직후 첫 일성으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부 보고’를 지시했다. 지난해 3월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탄핵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계엄령 발동으로 촛불시위 진압 검토’ 사안을 매우 위중한 국기 문란 행위로 판단 한 것으로 해석된다.

촛불집회에 참가한 연인원을 고려할 경우 대량 인명 사상이 가능한 계획을 국군이 세웠다는 것 자체가 매우 엄중한 사항이라 판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순방 중에 특별수사단 구성 지시를 할만큼 해당 사항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문 대통령이 16일 내린 지시는 간단하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일체의 사안을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제출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지시 사항 중 ‘즉시’란 사실상 이날 중으로 모두 제출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고 제출 기관은 국방부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 사령부, 특전사 및 해당 기관 예하부대다. 사실상 계엄령이 발동될 경우 실제 작전에 투입될 개연성이 있는 모든 군 기관에 자료 제출을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즉시 보고’를 지시한 것 역시 각 기관들의 사전 ‘입맞추기’ 가능성을 차단키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다. 즉시제출이라는 것은 각 기관과 예하부대가 최대한 빠르게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서, 보관문서를 확인해서 보고하라는 것이다. 최대한 빨리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꾸려진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시작되는 당일 문 대통령이 관련 문건을 모두 일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도 의미가 크다. 청와대는 일단 수사단 수사와 문건 일괄 제출 지시는 완전히 독립된 사안이라 밝히고 있다. 수사단이 취해야 할 수사의 핵심은 관련자 처벌이고, 문 대통령은 관련 사안의 총체적 실체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다.

이날 문 대통령의 문건 일괄 제출 지시는 지시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의미도 부여 할 수 있다. 수사단 수사는 이날부터 본격화 되는데, 추후 수사단의 강제 수사를 통해 제출되지 않은 문건이 확인될 경우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이행치 않은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항명죄’ 적용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이다. 전시 항명죄는 사형도 가능하다.

청와대는 기무사 계엄령 준비 사안에 ‘내란 예비 음모’ 적용 가능성 여지도 남겨뒀다. 독립 수사 기관이긴 하지만 대통령 특별지시로 꾸려진 수사단이 문 대통령의 뜻이 확인 된 뒤에도 관련 사안을 가볍게 다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계엄령 준비가 내란예비 음모 아니냐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문건 제출은 그같은 판단을 내릴 때 실제 어느정도까지 행동과 실행으로 이어질 것을 준비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개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는 광화문 일대에 탱크 80여대, 장갑차 200여대, 무장병력 1800여명, 특전사 700여명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혀 놓고 있다. 이외에도 국회의사당(탱크 40여대), 청와대(탱크 40여대), 헌법재판소(장갑차 14대) 등 서울 일대에 모두 탱크 200여대, 장갑차 550여대, 병력 4800여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촛불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군의 투입 계획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이 아직은 이번 사안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정리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군 기관들로부터 보고 문서를 총체적으로 받아본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문건 일괄 제출 지시를 내린 것은 그 문건에 대해 보다 명확히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더 근거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 문 대통령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순방 중 ‘특별지시’로 기무사 계엄령 사안을 수사할 독립수사단 설립을 지시할만큼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연인원 기준으로 2016년 10월말께부터 이듬해 3월께까지 촛불 시위에 참여한 국민은 1000만명을 헤아리는만큼 대규모 인명사상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청와대 측 입장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다만 이번 사안과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보고 논란’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영무 장관의 보고가 과도하게 짧았던 것 아니냐. 오늘 지시 역시 송 장관에 대한 유감의 표현도 포함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언론인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다”고만 답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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