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실종ㆍ사망사건 일어난 세화항…제주도 한 번도 안전점검 안 해
- 사망한 최모 씨, 타살 흔적 없어 사고 가능성 커

- 제주도 월 1회 안전점검해야 하지만, 하지 않아

- 홍철호 “휴가철 이전에 특별점검해야” 지적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제주도가 월 1회 이상 세화항의 방파제 등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해야 했지만, 올해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화항에서는 최근 30대 여성 최모씨가 실종됐다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진제공=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제주도의 ‘2018년도 지방어항시설 안전점검 계획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다가오는 9월 올해 첫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달에 한 번 이상해야 하는 도 차원의 안전점검을 지금까지 하지 않은 셈이다.

현행 ‘어촌ㆍ어항법’과 관련 조례 규정에 따르면,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방파제 등이 포함된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 여부, 어항의 환경ㆍ파손상태ㆍ이용상황 및 어항구역 내의 각종 표지판 등을 점검해야 하며, 해당 점검결과는 어항시설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세화항에서는 사망사고이 일어났다.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 세화포구에서 가족과 함께 캠핑 중 사라져 7일 만에 100㎞ 떨어진 가파도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최 씨의 사망 원인이 익사로 추정됐다.

강현욱(법의학 전공) 제주대학교 의과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오후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4층 부검실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시신 부검 결과 타살을 의심할 외상이 없고 폐를 봤을 때 익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1차 부검 소견에서 둔기 가격 흔적이나 결박 등 외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타살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게 됐다. 성폭행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

홍 의원은 “어항(漁港)내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어항안전관리규정을 법률로서 법제화하는 동시에 지자체의 안전점검을 확대하도록 해야한다”며 “전국 지자체는 피서객이 집중되는 휴가철 이전에 어항과 항구 내의 안전실태를 특별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