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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北석탄 3만5천t 국내 반입 확인…원산지 속인 3개 법인 적발”(1보)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수십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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