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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父친구 계획·단독범행” 결론
실종된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해 운구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찰이 전남 강진에서 벌어진 여고생 살인사건을 ‘아버지 친구의 계획·단독 범죄로 살해됐다’고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오는 12일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A(51)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54분 사이 강진군 한 야산으로 B (16)양을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B 양의 아버지 친구인 A 씨의 정확한 살해 동기와 수법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부패가 심한 탓에 B 양의 사인도 규명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각종 수사 결과를 토대로 ‘A 씨가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했을 것’이라는 추정만 했을뿐,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6월17일 오전 공사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A 씨는 추가 범행에 연루된 정황은 없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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