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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복지원 사건’ 30년만에 진실 가려질까…검개위 ‘비상상고’ 권고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13일 형제복지원 감금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해야 한다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13일 권고했다. 사진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2015년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형제복지원 원장 ‘감금죄 무죄’ 판결 바뀔지 관심
-“검찰 수사 문제 드러나면 피해자들에 사과해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과 고아 등 3000여명을 감금하고 학대한 ‘형제복지원 사건’이 30년 만에 재조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형제복지원 감금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의 심리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유죄 확정판결에만 신청할 수 있는 재심과 달리 비상상고는 유ㆍ무죄, 공소기각 판결 등 모든 경우가 해당된다. 비상상고 신청권은 검찰총장에게만 있다. 문무일(57ㆍ사법연수원 18기) 총장이 권고를 받아들이면 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 재판할 가능성이 생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발생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이다.

박인근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은 특수감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는 데 그쳤다. 1989년 대법원은 수용자 감금은 내무부 훈령 410호를 전제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횡령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개위는 내무부 훈령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어 헌법 위반이므로, 확정 판결이 시정돼야 한다고 의결했다. 박 원장은 지난 2016년 사망했다.

검개위는 또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견될 경우 검찰총장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채택해 현재 대검 진상조사단이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검찰 지휘부의 압력에 의해 형제복지원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

검개위는 이날 발표한 권고안을 끝으로 1년여의 활동 기간을 마무리한다.

검개위는 이밖에 12차 권고로 장애인 진술조력 의무화, 여성ㆍ아동조사부 전국 청 확대 설치 등 장애인ㆍ다문화가족ㆍ북한이탈주민ㆍ외국인ㆍ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또 대검찰청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조직구조 개혁 방안도 함께 권고했다. 문 총장은 지난해에도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비상 상고를 통해 바로잡은 적이 있다. 직무유기죄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규정돼있지 않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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